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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614
시행일자 2024-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3.9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MOUNTAINEERING FOOTWEAR
물품설명
- 개요 :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최대 외부 표면적), 방직용 섬유재료,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발등에는 끈과 아일릿 스테이가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음)

- 용도 : 신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1)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가목에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ㆍ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 “소호 제6402.12호제6402.19호제6403.12호제6403.19호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ㆍ스프리그(sprig)ㆍ스톱(stop)ㆍ클립ㆍ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및 스케이팅부츠ㆍ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화ㆍ스노보드부츠ㆍ레슬링부츠ㆍ복싱부츠ㆍ사이클화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바깥바닥에 요철가공은 되어 있으나 등산 중 돌이나 바윗길, 울퉁불퉁한 곳을 밟을 때, 접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징 등을 박게 준비하거나, 유사한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지 않으며, 방수 투습 기능성이 있는 내부 안감을 사용하지 않았고, 토우에 보호용 토캡이 없어 등산 시 외부 충격으로부터 발 앞부분 보호가 어려운 점 등 등산을 위한 신발로 특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이 가능한 기타의 신발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최대 외부 표면적), 방직용 섬유재료,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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