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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74
시행일자 2024-1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50-1000
품명 BOOT OUTBOARD HBJ #27(81527-ST007V)
물품설명 - 차량용 구동축의 등속조인트 내부에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내부에 봉입된 GREASE의 누유를 방지하는 플라스틱(TPE) 재질의 물품

- 규격 : 길이 79.3mm, 하단지름 92.5mm, 상단지름 28.8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8708.50호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E) 차동장치(differential)를 갖춘 구동차축(drive-axle) ; 비 구동차축(앞이나 뒤) ; 차동장치의 케이싱 ; 유성(遊星)기어장치 ; 허브(hub)·스터브 차축(stub-axle)[차축 저널(axle journal)]·스터브 차축(stub-axle)의 브래킷(bracket)’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구동차축 등속조인트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되어 이물질 등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등속조인트 BOOT로서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과 그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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