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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591
시행일자 2024-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80-1010
품명 Electrically operated other valves ; Solenoid Manifold Assy ; 59681-7L200
물품설명 - (개요) 자동차 Bridge Brake System*의 구성요소로서 엔진캠 캡 상부에 장착되며, Solenoid valve․Shuttle․Manifold로 구성된 물품
* Bridge Brake System(엔진 브레이크) : ①Solenoid Manifold가 운전자 신호에 따라 작동하게 되면, 엔진의 Oil은 엔진 Cam 축 내의 오일 통로를 따라 각 기통의 배기 Rocker Arrm으로 전달됨 ⇒ ②공급된 오일은 screw 내부의 오일 통로를 따라 배기 Rocker Arrm 아래쪽에 있는 bridge 내부의 모듈레이팅 밸브로 공급됨 ⇒ ③오일 공급을 받은 모듈레이팅 밸브는 오일 압력에 의하여 위쪽 방향으로 밀려 올라가게 되며 최종적으로 압축 완료 단계에서 배기 밸브를 개방시킴

- (작동방식) 운전자가 Bridge Brake(엔진 브레이크) 스위치 작동 시 ECU가 전기적 신호를 솔레노이드 밸브의 코일에 전달하면, 코일은 자기장을 형성하여 밸브 내부의 플런저를 들어 올려 오일 입구를 개방함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Solenoid valve : ECU로부터 전기 신호를 받아 Valve를 개폐함
② Shuttle : Oil 통로 역할 및 역류 방지 역할 수행
③ Manifold : 구성품 지지 및 Oil 통로 역할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ball)․플러그․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solenoid)․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Solenoid valve외 Shuttle․Manifold가 결합되어 있으나, 본 물품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본질적인 특성은 밸브에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캠 캡 상부에 장착되어 ECU의 전기적 신호에 따라 오일 입구를 개방시켜 최종적으로 Bridge Brake System을 작동시키는 전기 작동식의 밸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8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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