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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97
시행일자 2024-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BIS-SILANE; B-3210P
물품설명 ㅇ 무색 투명 액상의 3-(Trimethoxysilyl)propyl-2-Methyl-2-Propenoic Acid와 무색 투명 액상의 Ethanol을 각각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설명서와 함께 수지제 팩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6ml ea/bottle]

- 용도 : 1:1로 혼합하여 치과용 포세린 계열 보철물과 치과용 시멘트 및 레진과의 결합력을 향상시키는 프라이머로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과 분산액(dispersion)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30류 주 제4호에서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는 제3006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포세린 계열 보철물 표면(내면)에 도포하여 치과용 시멘트 및 레진계 재료의 접착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에 해당하지 않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6부의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별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나. 동시에 제시되는 것, 다.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 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일부가 제6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되며, 동시에 제시되고 혼합하여 제38류에 해당하는 치과용 프라이머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6부의 주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세트로 포장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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