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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922
시행일자 2024-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GAS FLOW SENSOR 연결케이블; D6F-CABLE1; JP;
물품설명 - D6F 모델의 GAS FLOW SENSOR 출력신호를 펌프로 전달하기 위한 3선의 연동(구리+아연) 케이블로 한쪽에 플러그(암컷)가 부착된 구조
※ 길이 : 20cm, 최대 정격전압 : 125V




- 케이블 연결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ㆍ소켓ㆍ러그ㆍ잭ㆍ슬리브ㆍ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한다[예: 자동차의 점화플러그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544.42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화함

- 본 물품은 GAS FLOW SENSOR의 출력신호를 펌프로 전달하기 위해 한쪽 끝에 플러그가 부착되어 있는 연결 케이블로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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