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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76
시행일자 2024-1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Hang - Off(해상풍력 해저케이블 고정장치); -; KR;
물품설명 ㅇ (개요) 해저케이블의 흔들림과 진동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해저케이블을 해상풍력타워에 고정시켜주는 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케이블 홀더: 해저케이블을 임시로 고정
- 아모어 클램프(본체, 상판): 케이블 안쪽에 있는 철선을 잡아주고, 케이블 홀더를 감싸주어 해저케이블을 해상풍력타워에 고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신청물품은 철강제의 상판 및 본체와 플라스틱제의 케이블 홀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 케이블 홀더는 고정력을 보강해주는 보조 장치이며, 본체와 상판을 볼트와 너트로 해상풍력타워에 결합함으로써 케이블을 고정할 수 있게 되므로 신청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본체와 상판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에는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예: 지색(支索)ㆍ클립ㆍ브래킷), 인슐레이트 체인용의 지주 또는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s)ㆍ데드엔드 클램프(dead-end clamps) 등]…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ㆍ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제7308호에 해당되는 관상의 구조물을 조립하기 위하여 특히 만들어진 클램프 기타의 기구는 제외된다)”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신청물품은 해저케이블의 흔들림과 진동을 방지하고 해저케이블을 해상 풍력타워에 고정시켜주는 물품으로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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