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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881
시행일자 2024-1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90-9000
품명 PH3 INDUCTOR CORE; PH3 INDUCTOR CORE; MX-0S EQ2620;
물품설명 -(개요) 철과 실리콘 분말 등을 소결 과정을 거쳐 만든 인덕터 부분품
․ 전기가 흘렀을 때 자계를 발생시켜 인덕턴스와 임피던스 값을 조절

-(용도) 자동차, 전자기기 등의 전원 공급장치(SMPS)의 인덕터 등에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Ⅲ) 유도자’에 대해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저지한다. 무선회로ㆍ계기 등에 사용하는 작은 초크로부터 콘크리트에 설치되어 전력회로에 사용하는(예: 회로가 단락되었을 때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기 위하여) 대형 코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인쇄처리방법에 의해 개별 구성부품의 형태로 얻어진 유도자(inductor)나 인덕턴스(inductance)는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원 공급장치(SMPS)의 내부 구성요소인 인덕터의 부분품인 코어(core)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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