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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869
시행일자 2024-1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9-2000
품명 CCTV CAMERA PARTS (CCTV CAMERA MODULE ASSEMBLY ); IMX335+FH8556-AF 8MP WITH YTOT 2.7 AUTO FOCUS & MOTORIZED ZOOM LENS 8MP; CN;
물품설명 - 이미지센서(CMOS)와 ISP를 포함한 PCB 메인보드, 가변 자동초점 렌즈, IR-Cut 필터로 구성된 CCTV 카메라 모듈
※ 내부 저장장치는 없으며, 수입 후 하우징·LED 보드·전용케이블을 추가로 조립하여 완성함
- 사양
· 이미지센서 : CMOS(IMX335)
· 유효화소수 : 3,840(H) x 2,160(V) approx. 8.46M
· 렌즈 : 2.7~13.5㎜ 가변 자동 초점


(신청물품)

- 주요구성요소
· CMOS(이미지센서) :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받은 빛으로부터 전기신호 생성
· ADC(아날로그-디지털 변환) : 이미지 센서에서 생성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 ISP : 색 균형 조정, 감마보정, 노이즈 제거, 컬러 필터 보정, 샤프닝 및 대비조정 등의 이미지 프로세싱
· IR-Cut 필터 : 주간/야간 조정 모드로 주간에는 필터가 장착되어 가시광선 외의 적외선을 차단하고, 야간에는 필터를 제거하여 가시광선 뿐만 아니라 적외선도 감지하게 되어 흑백영상을 제공함
(블록다이어그램)


(추가 가공 후 완성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제8525.89-2000호에는 “기타의 텔레비전 카메라”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B)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 설명 부분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images)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텔레비전 카메라’에 대해 “영상 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하우징와 LED램프가 없는 카메라 모듈이나, 이미지센서를 이용해 취득한 영상을 ISP로 처리하여 전송하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내부저장장치가 없는 ‘텔레비젼 카메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과 제6호에 따라 제8525.8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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