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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06
시행일자 2024-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2.15-0000
품명 Immunological products, put up for retail sale; KEVZARA
물품설명 ㅇ 사릴루맙(Sarilumab, 단일클론항체) 주성분에 L-히스티딘, L-아르기닌 염산염 수화물, 폴리소르베이트 20, 정제백당 등으로 혼합된 무색 투명한 용액을 1회 투여량으로 주사기 및 PENS에 충진한 것을 지제박스에 각각 소매포장한 것[주사기 2개/1box, pens 2개/1box(1회 투여량 : 200mg/1.14ml)]

- 용도 :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2호에“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002.15호에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2) 면역물품(생물 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 진단용·치료용·면역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이 그룹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a)단일클론의 항체(MAB) - 배양체나 복수에서 배양된 하이브리도마(hybridoma) 세포(선택해서 클론화 한 것)로부터 얻은 특정 면역글로불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004호 HS해설서에서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에 분류하는 물품(조합한 것일지라도)”은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단일클론항체인 사릴루맙을 주성분으로 조제한 면역물품을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2.15-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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