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533
시행일자 2024-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4.89-9000
품명 Mechanical appliances (whether or not hand-operated) for projecting, dispersing or spraying liquids; EXPANDABLE GARDEN HOSE; MGH25N
물품설명 분사기를 커넥터와 외부를 브레이드로 감싼 고무제 관을 연결한 것
- 용도: 세차, 정원, 베란다, 농업 등 물 분사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8424호에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4.82호에 “그 밖의 기기중 농업용이나 원예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드립(drip)식인지에 상관없다]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ㆍ고체의 물질[예: 모래ㆍ가루ㆍ알갱이ㆍ그릿(grit)ㆍ금속 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분사기가 커넥터로 호스와 연결되어 있는 물을 분사시키는 물품으로서 세차, 원예, 베란다 등 다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액체 분사용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