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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80
시행일자 2024-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20-1000
품명 Green tea powder preparation; MEET PRODUCT; MATCHA PORTION
물품설명 ㅇ 녹차 분말 4.0%, 설탕, 덱스트린, 유화제, 합성향료(녹차향), 착색료,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한 연녹색계 액상을 캡슐에 포장 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8g(18g× 6개)]

- 용도 : 우유나 음료 등에 타서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을 분류하며, 소호제2101.20호에서“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4) 커피ㆍ차나 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b)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된 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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