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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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302.19-1210 |
| 품명 |
Red ginseng extract; 발효홍삼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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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홍삼을 미생물(Saccharomyces cerevisiae)로 발효시킨 후 용제(물과 부틸렌글리콜)로 추출한 미황색계 투명 액상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302.19-1210호에 “홍삼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7) 인삼 추출물 : 물이나 알코올 추출에 의해 얻어진 추출물(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발효시킨 홍삼을 용제(물과 부틸렌글리콜)로 추출한 홍삼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12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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