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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
시행일자 2024-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9.00-0000
품명
Aluminium tube or pipe fittings ; FIRE HOSE COUPLING ; 65MM
물품설명
- 개요 : 2 PCS 1세트로 구성되며, 1개는 나선 가공이 안쪽에 다른 하나는 나선 가공이 바깥쪽에 있는 원통형의 물품

- 용도 : 2개의 소방호스를 연결하거나, 소방호스를 소화전 등에 연결하기 위한 연결구로서 화재진압 시 주로 사용

- 재질 : 알루미늄

- 크기 : 가로 150 × 높이 100 × 구경 65 (mm)

- 제조 공정 : 알루미늄 봉 입고 ⇒ 절단 및 나선 가공 ⇒ 검사 ⇒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09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7307호제7412호의 해설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제7307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管 : tube)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管 : tube)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2개의 소방호스를 연결하거나, 소방호스를 소화전 등에 연결하기 위한 알루미늄 재질의 연결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9.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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