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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506
시행일자 2024-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7.20-9000
품명 Aluminium foil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0.2mm, backed; AL UMINIUM MYLAR FOIL(AL 9MIC+PET 16MIC)
물품설명 - 알루미늄 박(알루미늄 함량 99.99% 미만, 두께 0.2㎜ 이하)/점착물질/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순서로 적층한 것[전체두께 0.025㎜]
- 용도 : 동축 케이블 제조용(정전 및 전자차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7607.20호에 “뒷면을 붙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9호라목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 이하인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제7410호를 준용) 이 호에 분류한 박(箔 : foil)은 압연ㆍ단조(鍛造)나 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sheet)(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 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 모조의 금을 입히는데 사용하는 제일 얇은 박(箔)은 매우 연약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종이의 시트에 끼워 넣은 소책자 상태로 되어 있으며 ; 장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그 밖의 박(箔)은 취급이나 수송의 편의상이나 그 후 가공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 그 밖의 보강재로 뒷면을 입힌 경우가 흔히 있다. 박(箔)은 부조도금,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직사각형이나 그 밖의 것)ㆍ천공ㆍ도장(금도금ㆍ은도금ㆍ바니시도장 등)ㆍ인쇄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0.15㎜의 한계 두께에는 바니시(varnish) 등의 도장물의 두께는 포함하나, 반면에 종이 등으로 뒷면을 붙인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알루미늄 박/점착물질/플라스틱 필름 순서로 적층된 것으로, 알루미늄 박이 정전 및 전자차폐 역할을 하며 플라스틱제 필름은 보강재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의 뒷면을 붙인 것으로, 두께가 0.2㎜를 초과하지 않는 알루미늄 박(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7.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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