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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502
시행일자 2024-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30-1000
품명 BUSHING; AIRCRAFT PARTS; PN:769148-4; IL;
물품설명
- (개요) PNEUMATIC STARTER* 어셈블리의 구성품으로 Gear Shaft와 Gear Cluster사이에 장착되는 원통형상의 철강제 물품

* 공압시동기 : 항공기 엔진의 Main Gear Box에 장착되어 외부 동력원으로부터 압축공기를 공급받아 엔진을 시동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 (기능) 기어 샤프트가 회전할 때 발생되는 마찰 및 소음을 감소시키고,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

- (규격) 길이 3cm, 높이 1.6c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은 하우징이 없이 제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예: 소결(燒結)금속이나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이나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기용 Pneumatic Starter의 Gear Shaft와 Gear Cluster 사이에 장착되어 기어 샤프트가 회전할 때 발생되는 마찰 및 소음을 감소시키고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물품이므로 “항공기용의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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