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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480
시행일자 2024-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EMC CORE; EMC CORE(CFCLC-0003A); HVSC1P12MVD02-10; CN;
물품설명 - 원통형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비정질 철합금(Fe 85~95%, B 1~5%, Si 1~10%) 리본을 넣어서 만든 물품

- 용도 : 자동차, 전자기기 등에 발생하는 EMI를 차폐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생활가전, 자동차, 태양광 등 각종 전자제품에 사용

- 규격 : 외경(Ø28±0.2), 내경(Ø15.5±0.2), 높이(17.3±0.2)

- 재질
∙ CORE : Amorphous[비정질 합금, Fe-Si계, Fe(85-95%), B(1-5%), Si(1-10%)]
∙ BOBBIN : 플라스틱 소재(PBT)

- 제조공정 : Alloy smelting → Spray ribbon → Shear ribbon → core winding → Heat treating → Core Package → Core test → Components

- 주요 기능 : 1) 전자기파의 간섭 방지 2) 노이즈 필터링 3) 자기장 차폐 4) 회로 보호 5) 신호무결성 향상
※ 비정질 철합금(Amorphous) 재질의 Core가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플라스틱 소재의 Bobbin은 Core의 Case 기능을 담당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원통형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비정질 철합금 리본을 넣어 만든 제품으로서 각종 전자제품에 부착되어 전자파 흡수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본질적인 특성은 비정질 철합금에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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