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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747
시행일자 2024-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30-0000
품명 AVAS(Acoustic Vehicle Alert Sound); 002159;
물품설명 - 능·수동 소자가 장착된 PCB, 커넥터, 스피커 장치, 외부커버 및 차량에 장착하기 위한 브라켓으로 구성된 물품
- 용도 : 전기차의 저속 주행 시 경고음을 발생시켜 보행자 및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차량의 접근을 알리는 장치
(신청물품)


(장착위치)
- 주요구성요소












(블록다이어그램)

※ 신청물품은 MCU로부터 사운드 신호를 받아 증폭하여 내보내는 물품으로 SBC와 MCU는 포함되지 않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 (11) 자동차에 침입하는 시도를 경고하기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신호를 발하는 도난 방지 경보기, (13) 자동차가 후진할 때 운전자에게 자동차 뒤쪽에 다른 자동차나 물체가 근접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하여 청각적 신호를 발하는 전기적 기기, (14) 스피드 탐지기가 근처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신호나 음향신호로 운전기사에 경고하는 전기기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의 저속 주행시 경고음을 발생하여 보행자에게 알려주는 장치로,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음향 신호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12.3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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