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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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30-0000 |
| 품명 | AVAS(Acoustic Vehicle Alert Sound); 002159; |
| 물품설명 |
- 능·수동 소자가 장착된 PCB, 커넥터, 스피커 장치, 외부커버 및 차량에 장착하기 위한 브라켓으로 구성된 물품
- 용도 : 전기차의 저속 주행 시 경고음을 발생시켜 보행자 및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차량의 접근을 알리는 장치 (신청물품) (장착위치) - 주요구성요소 (블록다이어그램) ※ 신청물품은 MCU로부터 사운드 신호를 받아 증폭하여 내보내는 물품으로 SBC와 MCU는 포함되지 않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 (11) 자동차에 침입하는 시도를 경고하기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신호를 발하는 도난 방지 경보기, (13) 자동차가 후진할 때 운전자에게 자동차 뒤쪽에 다른 자동차나 물체가 근접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하여 청각적 신호를 발하는 전기적 기기, (14) 스피드 탐지기가 근처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신호나 음향신호로 운전기사에 경고하는 전기기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의 저속 주행시 경고음을 발생하여 보행자에게 알려주는 장치로,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음향 신호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12.30-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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