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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29
시행일자 2024-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42.90-9000
품명 Lithium iron phosphate; DF-5F
물품설명 ㅇ 흑색 분말상의 Lithium iron phosphate (CAS No. 15365-14-7)

- 용도 : 리튬이온전지 내 양극 활물질로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842호는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알루미노실리케이트(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하며, 아지드화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Ⅱ) 겹염(double salt)과 착염(complex salt)”으로 “(H) 인산염의 겹염이나 착염 - (1) 오르토인산나트륨암모늄, (2) 오르토인산마그네슘암모늄”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8류 제5절 총설에서 “금속염은 산(acid)의 수소 원소를 금속이나 암모늄이온(NH4+)으로 치환하여 얻어진다. 액체나 수용액(水溶液) 상태에서 전해하여 음극에서 금속(또는 금속이온)을 생성한다. 제5절에는 제2절에 분류하는 산[비(非)금속(non-metal)에서 유도된 산]의 금속염이나 제4절에 분류하는 산의 금속염(금속의 수산화물의 기능을 가진 산)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산의 겹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4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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