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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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0-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404.19-1000 |
| 품명 | Products containing tobacco substitutes, intended for inhalation without combustion; NEAFS Stics; Menthol; Nicotin 0% |
| 물품설명 |
찻잎, 글리세린, 향료, 프로필렌글리콜 등으로 혼합된 갈색계 분말상을 필터 등과 함께 종이로 싼 막대 형상 10개씩 두 묶음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담배 및 니코틴 무함유)
- 용도: 전기 기화장치에 장착해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404호에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을 분류하며, 소호 제2404.19호에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서 담배나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기타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 - (3) 담배·재구성한 담배나 니코틴을 함유하지는 않고, 담배 대용물이나 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전자담배나 이와 비슷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24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잎담배와 제조한 담배뿐만 아니라 담배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제조 담배 대용물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담배나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담배 대용물로서 연소하지 않고 가열하여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404.1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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