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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671
시행일자 2024-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10-2000
품명 Wireless Fire-Detector, IoT Type; ASN-420CE; 무선복합 통신장비; KR;
물품설명 - 불꽃 감지 센서, 스모크 센서, 온도 센서, 부저, LED, 안테나 등으로 구성된 화재 감지기
·[크기(㎜)] 가로 100 x 세로 100 x 두께 51.3 / [소재] 난연 ABS
·[안테나/RF] 868MHz / [배터리] Li-Polymer 4,200 mA (3.7V) / [부저] 75dB




- 주요 기능
① 연기·온도·불꽃을 검출하여 LED 점등* 및 부저(75dB) 울림
* LED 점등 색상에 따른 검출 유형


② 연기·온도·불꽃 검출 결과를 중계기로 무선 전송(직접 표시는 안됨)
·(평소) 10분 간격으로 측정값(온도값, 연기 농도, 불꽃 검출 여부) 전송
·(이벤트 발생) 검출 결과 및 임계치 초과(O, X) 여부 전송

<서버에 표시되는 정보>



- 블록다이어그램(회로도)



결정사유 - 제8531호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F) 화재경보기(fire alarm)’에 대해 “자동경보기도 검출부와 신호부(벨ㆍ버저ㆍ가시식의 표시기 등)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 눈금이 있는 계기나 기록장치를 갖춘 유사한 기기는 제90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본 물품은 눈금이나 기록장치가 없으므로 제90류에 해당하지 않음

- 본 물품은 연기, 불꽃, 온도를 검출해 설정 조건을 충족하면 LED 점등 및 부저를 울려 화재를 알려주는 화재 경보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10-2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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