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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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0-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10-2000 |
| 품명 | Wireless Fire-Detector, IoT Type; ASN-420CE; 무선복합 통신장비; KR; |
| 물품설명 |
- 불꽃 감지 센서, 스모크 센서, 온도 센서, 부저, LED, 안테나 등으로 구성된 화재 감지기
·[크기(㎜)] 가로 100 x 세로 100 x 두께 51.3 / [소재] 난연 ABS ·[안테나/RF] 868MHz / [배터리] Li-Polymer 4,200 mA (3.7V) / [부저] 75dB - 주요 기능 ① 연기·온도·불꽃을 검출하여 LED 점등* 및 부저(75dB) 울림 * LED 점등 색상에 따른 검출 유형 ② 연기·온도·불꽃 검출 결과를 중계기로 무선 전송(직접 표시는 안됨) ·(평소) 10분 간격으로 측정값(온도값, 연기 농도, 불꽃 검출 여부) 전송 ·(이벤트 발생) 검출 결과 및 임계치 초과(O, X) 여부 전송 <서버에 표시되는 정보> - 블록다이어그램(회로도) |
| 결정사유 |
- 제8531호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F) 화재경보기(fire alarm)’에 대해 “자동경보기도 검출부와 신호부(벨ㆍ버저ㆍ가시식의 표시기 등)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 눈금이 있는 계기나 기록장치를 갖춘 유사한 기기는 제90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본 물품은 눈금이나 기록장치가 없으므로 제90류에 해당하지 않음 - 본 물품은 연기, 불꽃, 온도를 검출해 설정 조건을 충족하면 LED 점등 및 부저를 울려 화재를 알려주는 화재 경보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10-2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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