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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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0-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302.19-9099 |
| 품명 | White kidney bean extract powder; 흰강낭콩추출분말 |
| 물품설명 |
흰강낭콩(학명: Phaseolus multiflorus var albus bailey)을 물로 추출하여 농축, 여과 후 건조한 미황색계 고운 분말상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식물성의 수액(sap)과 추출물(extract) -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이 해설서 (A)부분 끝에 열거된 제외규정 참조). (중략) 수액(sap)은 일반적으로 농축되거나 고체화되어 있으며, 추출물(extract)은 액체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나 고체 상태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흰강낭콩을 물로 추출하여 농축·여과·건조시킨 식물성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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