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72 |
|---|---|
| 시행일자 | 2024-1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50-3000 |
| 품명 | TEMPERATURE SWITCH; T4-24-TS-090; 20∼95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와 엑츄에이터, 마이크로스위치로 구성된 물품으로 세팅된 온도값에 도달하면 마이크로스위치가 On/Off값을 출력함 - 세팅된 온도값(50℃)보다 내려가게 되면 마이크로스위치가 작동(On/Off)되어 On/Off값이 Control Room으로 송신되고 그 신호를 바탕으로 Control Room에서 후속 제어 수행(예: 알람, 밸브 On/Off, 냉각팬 작동 등) - 용도 : 온도에 영향을 받는 플랜트 및 제작 공정라인에 사용 - 온도설정범위 : 25∼95℃ - 세팅 온도값 : 50℃ [신청물품] [장착(예시)] ㅇ 주요구성요소 및 작동원리 ① 감온부 :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 내부에 충진된 NITROGEN GAS가 온도 변화에 따라 팽창 및 수축함으로써 내부 압력 변화가 생김 ② 엑츄에이터 및 피스톤 : GAS의 압력 변화로 엑츄에이터가 움직이면서 연결된 피스톤 스프링을 밀어 올림 ③ 마이크로 스위치 :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에 따라 ON/OFF됨 ④ 외함 : 내부에 있는 마이크로 스위치와 감온부를 연결하는 부분을 보호 ※ 온도에 따라 스프링이 올라오는 길이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는 조절버튼을 돌려 원하는 스위치 온도를 설정하면 해당 온도에 도달했을 때 마이크로 스위치와 연결된 은색봉이 올라가면서 스위치가 작동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감온부와 마이크로 스위치로 구성된 물품으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스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apparatus for switching electrical circuit)_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나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 장치나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속되어 있는 스위치 회로의 수에 따라 단극ㆍ쌍극ㆍ삼극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전환스위치(change-over switch)와 계전기(繼電器 : relays)도 포함한다. (A) 개폐기(開閉器 : switch) : 이 호의 개폐기는 무선기기ㆍ전기식기기 등에 사용하는 소형스위치, 가정의 전기배선에 사용하는 종류의 스위치[예: 텀블러 스위치(tumbler switch)ㆍ레버조작 스위치(lever operated switch)ㆍ회전 스위치(rotary switch)ㆍ펜던트 스위치(pendant switch)ㆍ푸쉬버튼 스위치(push button switch)]ㆍ공업용 스위치[예: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ㆍ캠 스위치(cam switch)ㆍ마이크로 스위치(micro switch)ㆍ프록시미티(proximity) 스위치]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마이크로형의 그 밖의 개폐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36.5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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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