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32 |
|---|---|
| 시행일자 | 2024-10-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99-9000 |
| 품명 | Other saturated polyesters in primary forms; LOWILITE 62 |
| 물품설명 |
Butanedioic acid, dimethyl ester, polymer with 4-hydroxy-2,2,6,6- tetramethyl-1-piperidine-ethanol(중합도 평균 5량체 이상)의 무색 결정성 분말상
- 용도: 플라스틱용 광안정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7호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5) 폴리에스테르(polyester) : 이들 중합체는 예로서 다가알코올과 폴리카복시산을 축합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상에 카복실산 에스테르 관능기(ester function)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에, 제6호 나목에서는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일차제품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참고로, HS해설서 제3812호 제외규정 (e)에서도 "이 호에서는 제39류의 중합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계 수지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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