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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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0-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plastics; ORIGINAL WHITE |
| 물품설명 |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합성피혁(플라스틱제)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백색계 신발(발등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음), 구둣주걱, 신발 주머니 등을 지제 상자에 함께 소매포장한 것
- 용도: 신발(‘오리지널 5.5cm 키높이 스니커즈’로 공식 판매사이트(www.tiamokorea.com)에서 판매중)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 “소호 제6402.12호ㆍ제6402.19호ㆍ제6403.12호ㆍ제6403.19호ㆍ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다음 각 목에만 적용된다. 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ㆍ스프리그(sprig)ㆍ스톱(stop)ㆍ클립ㆍ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나. 스케이팅부츠ㆍ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화ㆍ스노보드부츠ㆍ레슬링부츠ㆍ복싱부츠ㆍ사이클화”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신발로, -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ㆍ스프리그(sprig)ㆍ스톱(stop)ㆍ클립ㆍ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이나 ‘스케이팅부츠ㆍ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화ㆍ스노보드부츠ㆍ레슬링부츠ㆍ복싱부츠ㆍ사이클화’가 아니므로 제6402.1호의 ‘스포츠용 신발류’에 해당하지 않고, - 공식판매사이트에서 테니스화가 아닌 ‘오리지널 5.5cm 키높이 스니커즈’, 키높이 효과, 캐주얼부터 정장까지 어디에나 어울리는 디자인 등으로 광고 및 판매하고 있어 ‘테니스화’나 이와 유사한 신발에 해당하지 않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은 신발, 신발 주머니, 구둣주걱 등을 지제 상자에 함께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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