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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92
시행일자 2024-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6.20-4000
품명 PRESSURE SENSOR for CNG; Sensata 55PP31-01
물품설명 - 자동차 CNG(압축천연가스) 탱크에 장착되어 연료량을 측정하기 위해 탱크 내부의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센서

- (작동원리) 센서 하부로 가스(압력) 유입 → 다이어프램 변형 → Strain gauge 변형 → 전기적 저항값 변경 → 센서회로(ASIC)에서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ECU로 전달 → ECU에서 데이터를 받아 CNG 양을 계산(측정)

- 구성요소 및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ㆍ운동에너지나 그 밖의 변량(變量 : variable)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 … 측정용 장치나 검사용 장치는 일반적으로 지침을 움직여서 측정되게 하는 측정량의 변화에 감응되는 요소[예: 부르돈 관(Bourdon tube)ㆍ다이어프램(diaphragm)ㆍ벨로우(bellow)ㆍ반도체]를 갖춘 것이다. 어떤 장치에서는 변량값이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Ⅲ) 액체나 기체의 압력의 측정용 기기ㆍ검사용 기기”에 대해 “(4) 전기식 압력계(electrical pressure gauge) : 전기적 현상(예: 저항ㆍ전기용량)의 변화나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압축천연가스의 압력을 측정하는 물품으로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전기식 압력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6.2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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