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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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6.20-4000 |
| 품명 | PRESSURE SENSOR for CNG; Sensata 55PP31-01 |
| 물품설명 |
- 자동차 CNG(압축천연가스) 탱크에 장착되어 연료량을 측정하기 위해 탱크 내부의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센서
- (작동원리) 센서 하부로 가스(압력) 유입 → 다이어프램 변형 → Strain gauge 변형 → 전기적 저항값 변경 → 센서회로(ASIC)에서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ECU로 전달 → ECU에서 데이터를 받아 CNG 양을 계산(측정) - 구성요소 및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ㆍ운동에너지나 그 밖의 변량(變量 : variable)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 … 측정용 장치나 검사용 장치는 일반적으로 지침을 움직여서 측정되게 하는 측정량의 변화에 감응되는 요소[예: 부르돈 관(Bourdon tube)ㆍ다이어프램(diaphragm)ㆍ벨로우(bellow)ㆍ반도체]를 갖춘 것이다. 어떤 장치에서는 변량값이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Ⅲ) 액체나 기체의 압력의 측정용 기기ㆍ검사용 기기”에 대해 “(4) 전기식 압력계(electrical pressure gauge) : 전기적 현상(예: 저항ㆍ전기용량)의 변화나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압축천연가스의 압력을 측정하는 물품으로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전기식 압력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6.20-4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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