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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97
시행일자 2024-1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10.11-1000
품명 Ginger, neither crushed nor ground, chilled
물품설명 껍질을 벗긴 생강을 불규칙한 크기로 채를 썬 후 냉장한 것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910호는 “생강ㆍ사프란(saffron)ㆍ심황[강황(薑黃)]ㆍ타임(thyme)ㆍ월계수 잎ㆍ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가 분류되며, 소호 제0910.11호에는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생강”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a) 생강(신선한 생강을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염수로 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에서는 그대로 식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도 포함한다) : 시럽에 담가 보존처리한 것을 제외한다(제2008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생강’을 냉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910.1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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