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56
시행일자 2024-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807.30-1000
품명 LINK AY-SIDE, FWD ENGINE MOUNT; PN : 310A2022-3
물품설명 - 항공기 엔진의 Mount assy와 날개 하부의 Hanger fitting를 연결하는 부품으로 두 시스템 간의 견고한 연결을 제공하고 엔진 작동중 발생하는 진동과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 수행(규격 : 18×8×1㎝, 1kg)

- 재질 : Body(철강), Bearing assy(철강, 티타늄)

*Hanger fitting(날개 하부에 위치), Mount assy(엔진 쪽 위치) : 항공기 날개와 엔진을 결합하기 위한 물품으로 신청물품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각각 연결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함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807호에는 “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항공기의 부분품에 대해“(1) 동체(fuselage)와 기체(hull); 동체와 기체의 섹션(section); 내부나 외부의 부분품[레이돔(radome)ㆍ테일 콘(tail cone: 꼬리 부분의 원뿔형 구조물)ㆍ유선형 덮개(fairing)ㆍ패널(panel)ㆍ칸막이ㆍ화물 넣는 방ㆍ바닥(floor)ㆍ계기반ㆍ프레임(frame)ㆍ도어ㆍ탈출용 낙하 장치와 활판(滑瓣)ㆍ창ㆍ기창(機窓) 등], (2) 날개와 이들의 구성부품[날개보(spar)ㆍ리브(rib)ㆍ횡재(橫材) (cross-member)]”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기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된 것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규정에 따라 제17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항공기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7.30-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