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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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0-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20-2010 |
| 품명 | 75L471000000; BCW-I(3세대)_SG2/SU2i(EV/FL/LWB FL)_LH |
| 물품설명 |
-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장착되어 측후방 충돌 위험시 LED를 점등하여 운전자에게 경고 해주는 역할 수행
- (작동원리) 자동차 후방 프레임의 센서가 근접한 주변 물체를 감지하여 제어기로 전송하면 제어기가 신청물품으로 전원을 인가하여 LED를 점등 - 구성요소 및 기능 ․ 하우징(플라스틱) : 내부 부품 보호 ․ 전면 발광부 렌즈(폴리카보네이트) : 빛의 확산 및 투과 ․ PCB : LED, 다이오드, 레귤레이터, 저항, 커패시터로 구성 ․ 케이블 : 제어기와 연결되어 전원공급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 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4) 측등(side lamp) ; 미등(tail lamp) ; 주차등(parking lamp) ; 번호판용 램프(licence plate lamp), (5) 제동등(braking light)ㆍ방향지시등(direction indication light)ㆍ후진등(reversing lamp)ㆍ이와 유사한 것, (8) 발광 추월 신호기(luminous overtaking signal), (10) 외부감지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차장치(parking equipment)”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측후방 충돌 위험시 LED를 점등하여 경고 해주는 물품으로 자동차용 시각신호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8512.20-201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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