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198
시행일자 2024-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7.20-9000
품명 ALUMINIUM MYLAR FOIL ; AL 6MIC+PET 16MIC
물품설명
- (개요) 알루미늄 박(두께 6MIC)-접착제(두께 3MIC)-PET필름(두께 16MIC) 순으로 압연 밀링하여 적층한 롤상의 것

- (용도) 와이어 피복용 절연전선 제조에 사용

- (규격) W 740mm × L 8000m
- (주요성분)
① 알루미늄 박(GB/T3190) : Al (96.2% ∼ 97.15%), Cu(0.7% ∼ 1.1%), Si(0.5%∼0.8%), Fe(0.4%) 등
② PET필름 : POLY ETHYLENE TEREPHTHALATE > 99.82%
③ 접착제 : Ethyl acetate 49%, Isocyanate 35.5%, Trimethylolpropane 15.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소호 제7607.20호에는 “뒷면을 붙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9호 라목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 이하인 것을 분류한다. 제7410호의 구리 박(箔)에 관한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제7410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한 박(箔 : foil)은 압연ㆍ단조(鍛造)나 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sheet)(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 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 ..(중략).. 장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그 밖의 박(箔)은 취급이나 수송의 편의상이나 그 후 가공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 그 밖의 보강재로 뒷면을 입힌 경우가 흔히 있다. 박(箔)은 부조도금,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직사각형이나 그 밖의 것)ㆍ천공ㆍ도장(금도금ㆍ은도금ㆍ바니시도장 등)ㆍ인쇄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0.15㎜의 한계 두께에는 바니시(varnish) 등의 도장물의 두께는 포함하나, 반면에 종이 등으로 뒷면을 붙인 것은 제외한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0.2mm 이하의 알루미늄 박에 접착물질로 PET필름(보강용)을 적층하여 만든 것으로 뒷면을 붙인 알루미늄 박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7.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