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551 |
|---|---|
| 시행일자 | 2024-10-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31-9000 |
| 품명 |
① AIR TUBE ASSY-FR CUSH RH; S186-901;
② AIR TUBE ASSY-FR CUSH LH; S186-900; |
| 물품설명 |
- 꺽임 방지용 철강제 스프링이 내장 된 폴리우레탄(TPU) 재질의 횡단면이 원형인 호스(규격: 지름 5×길이170㎜, 1.08g, 파열압 :40.9MPa )
- 자동차 시트 내부 에어쿠션의 공기주머니와 시트백의 공기압 시스템 제어기에 연결되어 압축공기 연결 호스 - 장착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 이 부에는...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 “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와 (중략)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중공(中空 : hollow) 제품[반(半)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 :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이나 통과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를 들면, 리브드(ribbed)한 정원용호스, 구멍이 뚫린 관]. 다만, 내부 횡단면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硬質 : rigid)이나 연질(軟質 : flexible)의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결합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 “(a) 플라스틱에 다른 재료(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나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내부 횡단면이 원형이고, 파열압이 26.7메가파스칼 이상인 연질의 그밖의 플라스틱 관·파이프·호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17.3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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