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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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0-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50-1000 |
| 품명 | PARTS FOR CV JOINT ASSY; INBOARD SUB ASSY_HDJ_#27 |
| 물품설명 |
- 자동차 구동축의 등속조인트(CV Joint)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트랜스미션측(INBOARD)에 장착되며 엔진의 구동력을 트랜스미션을 통해 전달받고 샤프트를 통해 휠측 조인트로 전달하는 물품
- 구성요소 : Outer Race, Inner Race, Cage, Ball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본 물품은 차량의 구동 차축에 장착되어 구동력을 트랜스미션을 통해 전달받고 샤프트를 통해 휠측 조인트로 전달하는 물품으로, 제17부의 주 제2호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87류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제작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E) 차동장치(differential)를 갖춘 구동차축(drive-axle) ; 비 구동차축(앞이나 뒤) ; 차동장치의 케이싱 ; 유성(遊星)기어장치 ; 허브(hub)·스터브 차축(stub-axle)[차축 저널(axle journal)]·스터브 차축(stub-axle)의 브래킷(bracket)’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구동 차축에 장착되어 구동력을 트랜스미션을 통해 전달받고 샤프트를 통해 휠측 조인트로 전달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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