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98
시행일자 2024-1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42-9000
품명 2-5563 POLYME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Polysiloxane계 물질(Dimethyl, methylglycol siloxane resin) 주성분에 일부 불순물(Polyalkylene glycol monoallyl ether, Propylene oxide polymer with ethylene oxide)이 혼합된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 이하)

- 용도: 소포제 원료


< 물품 이미지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42호에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3) 비이온(non-ionic) 활성제는 수용액 중에서 이온을 발생하지 않은 계면활성제이다. 물에 용해되는 물질은 분자 중에 친수성(親水性)이 강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가지고 있는 지방성 알코올·지방산·알킬페놀(alkylphenols)의 축합물 ; 지방산 아미드의 에톡시레이트(ethoxylates)”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39류 주 제2호 바목에서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나 이들의 제품”은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4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
자체심의회 상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