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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612
시행일자 2024-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1-9090
품명 Oth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water; WATER PURIFYING APPARATUS; MBR MODULE;
물품설명 - PVDF/PET 부직포로 이루어진 막과 PE 재질의 노즐 등으로 만들어진 미세여과 막 모듈 제품으로서 MBR*(membrane bioreactor, 생물반응조) 공정에서 정수처리용 필터로 사용되는 물품
* MBR 공정은 각 반응조에서 생물학적으로 유기물과 질소, 인을 제거하고 호기조내 침지식 분리막을 설치하여 고액분리하는 하폐수 처리기술

- 여과(정수) 공정
∙ 바이오매스를 함유한 혼합액 상태의 하폐수가 MBR 막여과 장치로 유입
∙ MBR 막에 의하여 활성슬러지(부유 물질, 박테리아 및 기타 오염 물질)를 제거하고 처리수만 투과하여 방류됨
※ 하/폐수 유입 → 각 생물반응조(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등) → MBR 막분리조 → 흡입펌프 → 방류조 → 방류

- 규격(mm) : 154×164×1300 (막 직경 0.08㎛)

- 구성요소

① 맴브레인(막)
∙ 기능 : 고액분리
∙ 재질 : 막(PVDF/PET 부직포), 노즐(PE)

② 카세트(50장의 막으로 구성)
∙ 기능 : 고액분리
∙ 재질 : 집수관(PP or ABS), 막(PVDF/PET/PE)

③ 모듈(6∼12카세트로 구성)
• 기능 : 고액분리
• 재질 : 프레임(SS304 or 316L), 집수관(PP or ABS), 막(PVDF/PET/PE)

④ 에어레이션 블록
• 기능 : 산기관을 통해 에어를 공급하여 막표면 오염물질을 제거
• 재질 : 프레임(SS304 or 316L), 산기관(PP)

- 용도 : 하폐수 정수 처리용 필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기계식·화학식·자석식·전자식(電磁式)·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이나 덩어리[예:포(cloth)·펠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kieselguhr)·소결(燒結)합금의 가루·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지방모양·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 ...(중략)... 이 호에는 중력식·흡인식(또는 진공식)이나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PVDF/PET 부직포로 이루어진 막과 PE 재질의 튜브, 집수관 등으로 만들어진 미세여과 막 모듈 제품으로 하수처리장 등에서 사용되는 물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1-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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