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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426
시행일자 2024-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3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6-13호)
변경후 세번 8518.29-9000
품명 LOUD SPEAKER; P21-752941(94100-S1000); CN;
물품설명 - 자동차 크래시패드 내부에 장착되며 클러스터 제어기로부터 전기신호를 받아 음원을 재생하는 기기*
* 자동차 클러스터에 전용(커넥터 등)되며 경고음(알림음)과 같은 단순한 신호 전달 목적으로 사용됨

- 규격 : 54×79×62mm, 주파수 100~20,000Hz

- 용도 : 시트 안전벨트 미착용 음, 방향지시등 음 등 알림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11)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 (12) 경보기(horn)ㆍ사이렌(siren)ㆍ그 밖의 전기식 음향신호용의 기기(electrical sound signalling appliance), (13) 자동차가 후진할 때 운전자에게 자동차 뒤쪽에 다른 자동차나 물체가 근접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하여 청각적 신호를 발하는 전기적 기기, (14) 자동차에 사용하는 종류의 전기기기(electrical apparatus of a kind used in a motor vehicle)”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크래시패드 내부에 장착되어 클러스터 제어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안전벨트 미착용 음 등 경고음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음향 신호용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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