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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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0-1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12.30-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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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LOUD SPEAKER; P21-752941(94100-S1000); CN; | ||||
| 물품설명 |
- 자동차 크래시패드 내부에 장착되며 클러스터 제어기로부터 전기신호를 받아 음원을 재생하는 기기*
* 자동차 클러스터에 전용(커넥터 등)되며 경고음(알림음)과 같은 단순한 신호 전달 목적으로 사용됨 - 규격 : 54×79×62mm, 주파수 100~20,000Hz - 용도 : 시트 안전벨트 미착용 음, 방향지시등 음 등 알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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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11)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 (12) 경보기(horn)ㆍ사이렌(siren)ㆍ그 밖의 전기식 음향신호용의 기기(electrical sound signalling appliance), (13) 자동차가 후진할 때 운전자에게 자동차 뒤쪽에 다른 자동차나 물체가 근접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하여 청각적 신호를 발하는 전기적 기기, (14) 자동차에 사용하는 종류의 전기기기(electrical apparatus of a kind used in a motor vehicle)”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크래시패드 내부에 장착되어 클러스터 제어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안전벨트 미착용 음 등 경고음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음향 신호용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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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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