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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03
시행일자 2024-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9-0000
품명 PARTS FOR CV JOINT ASSY; CIRCLIP_COMMON; 83327-ST001
물품설명 - 갭이 있는 링 형상의 철강 재질(SWPB)의 물품으로 CV JOINT의 SHAFT에 끼워져 부품 간에 이탈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18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18.2호에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써클립(circlip) : 갭(gap)이 있는 단순한 링(ring)에서부터 더욱 복잡한 모양[특수 플라이어(plier)로 작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은 구멍이나 새김눈을 새긴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조한 것이다. 이들은 항상 그 모양이 어떻든 간에 부분품 상호간에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주 위에나 원통 모양의 구멍 안쪽에 장치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CV JOINT의 SHAFT에 끼워져 부품 간에 이탈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철강제의 써클립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29-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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