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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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0-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PARTS FOR CV JOINT ASSY; BAND_BOOT_BIG_#27 |
| 물품설명 |
- 스테인레스강(SUS304) 재질의 스트립 양 끝을 서로 결합하여 링 형태로 제작된 물품으로, 등속조인트 부트(Boot)의 이탈 방지, 내부 구리스(Grease) 누유 방지, 이물질 유입 방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
- 규격 : 내경 99±0.3mm, 이어내폭 10±0.4mm, 이어높이 5.5mm MAX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단단한 관(管)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이나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결속용 밴드나 칼라(hose clip); 관(管)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거·지주·그 밖의 유사한 지지구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또한 같은 표 제7307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管 : tube)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管 : tube)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관(管 : tube·pipe)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管)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단지 관(管)을 벽에 고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행거·지주와 이와 유사한 지지물, 경질(硬質)의 관(管)·탭·연결용 피스(connecting piece) 등에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이나 호스(hose)를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고정용이나 조임용 밴드나 칼라(hose clip)](제7325호나 제7326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등속조인트와 부트(Boot)를 견고히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철강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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