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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97
시행일자 2024-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50-1000
품명 Parts of drive-axles with differential; CV JOINT; 49500-3W000
물품설명 - 차량 구동 차축에 장착되어 엔진의 회전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
- 구성요소 : SHAFT, HOUSING, OUTER RACE, INNER RACE, CAGE, BALL, BOOT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50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비구동차축(앞이나 뒤); 차동장치의 케이싱; 유성기어장치; 허브ㆍ스터브 차축[차축 저널]ㆍ스터브 차축의 브래킷”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구동 차축에 장착되어 엔진의 회전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드라이브 샤프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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