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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387
시행일자 2024-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40-9000
품명 TEO Heating Device ; Battery Volume 1,700㎃
물품설명 - 히터와 리튬 이온 배터리 등이 내장된 전기가열식 기기와 USB 충전케이블, 사용설명서가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

- 전용 담배 스틱(미제시)을 전기가열식 담배장치에 삽입하면 가열이 시작되며, 가열하여 발생하는 니코틴 함유 증기(에어로졸)을 흡입함으로써 담배의 맛과 향을 즐기는 데 사용됨(길이 약 17㎝)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personal electric vaporising device) : 예를 들면, 전기가열 담배시스템(electrically heated tobacco system : EHTS), 초음파 진동 장치(ultrasonic vibration device) 등으로서, 담배 제품(소호 제2404.11호의 제품)이나 그 밖의 니코틴, 담배 대용물이나 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하는 제품(소호 제2404.12호제2404.19호의 제품)으로부터 에어로졸(aerosol)을 발생시켜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기로 작동하는 장치로서, 연소 작용을 이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마우스피스(mouth-piece)를 통해 직접 흡입할 수 있는 에어로졸(aerosol)을 만들어 내도록 작동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장치에서 액체ㆍ용액ㆍ겔(gel)ㆍ담배 플러그(tobacco plug)나 장치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다른 제품으로부터 에어로졸(aerosol)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전기ㆍ전자 구성부품[예: 발열체(예: 아토마이저(atomiser), 초음파 진동기 등]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다른 형태의 흡연 제품[예: 궐련(cigarette)ㆍ시가(cigar)ㆍ흡연용 파이프나 워터 파이프]과 유사하거나 또는 필기용 펜이나 USB 플래시 드라이브 등과 같은 일상용품과 유사할 수도 있다. 이 물품은 재충전하거나 교체 가능한 카트리지(cartridge), 담배 플러그(tobacco plug)나 이와 유사한 것과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를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용 담배 스틱(미제시)을 전기가열식 담배장치에 삽입하면 가열이 시작되며, 가열하여 발생하는 니코틴 함유 증기(에어로졸)을 흡입하게 하는 그 밖의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4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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