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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378
시행일자 2024-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SV1 BRKT ASSY-CONSOLE RR MTG; P84635EV000
물품설명 - 기아 전기차(EV3) 전용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설치되는 수납공간 및 암레스트(팔 휴식대) 콘솔 박스를 차체와 연결하는 브라켓으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물품
* 제품 사이즈 (가로*세로*폭) : 26cm*13cm*15cm

- 장착 위치




- (제조공정) 알루미늄 합금을 용해 → 다이캐스팅 주조 공정으로 제품 생산 → 후공정 단계인 Trimming(주물 작업으로 생긴 가장자리 제거), shot blasting(표면 가공) 진행으로 제작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동 해설서에서 그 예로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품과 장착(부착구)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콘솔(수납) 박스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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