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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020
시행일자 2024-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6110.20-0000 ② 6108.91-0000
품명 [①상의] Pullover of cotton; TRY 삼중직여성보온내의
[②하의] Women's underclothing of cotton; TRY 삼중직여성보온내의
물품설명 - (개요) 면제 편물로 만든 안감이 있는 분홍색계 여성용 상의와 하의
[상의] 넥라인이 원형이고 전면 부분에 오프닝이 없으며 긴 소매가 있고 손목 부분에 리브드한 밴드가 있으며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상의
[하의] 허리 부분에 웨이스트밴드가 있고 발목 끝단에는 리브드한 밴드가 있으며 전면에 오프닝이 없고 엉덩이 부분에 긴 삼각형 모양의 패널이 박음질되어 있는 하의
- (용도) :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61류 주 제3호나목에 “‘앙상블’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중략)…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의와 하의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된 물품으로 직물의 조직, 조성 등은 동일하나, 앙상블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서로 다른 호에 각각 분류함

ㅇ 또한, 본 물품은 겉옷 안에 겹쳐 입어 실내·외 활동시 체온 유지(보온)를 위해 착용하는 보온용 의류로 잠옷으로만 활용되는 파자마로 볼 수 없음

[상의] 제6110.20-0000호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 팔꿈치 패드(소매에 꿰매어 붙인 것)와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춘 특정 스포츠용 물품(예: 축구 골키퍼용 저지)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제 편물로 만든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0.20-0000호에 분류함

[하의] 제6108.91-0000호
ㅇ 관세율표 제6108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즉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와 이와 유사한 물품(속옷)과 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글리제(negliges)ㆍ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08호의 의류는 일반적으로 다른 의류 안에 입는 속옷과 가정에서 편안함을 위해 입는 의류로서 집 밖에서의 외부활동에 부적합한 의류가 분류됨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다리 사이의 삼각형 패널 등 형태상 실내에서만 착용하도록 디자인되어 본건 의류만을 착용하여 외부활동이 곤란한 의류이므로, “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면으로 만든 편물제 여성용 실내복(제6108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내의류(하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8.9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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