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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369
시행일자 2024-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Wet Damper Set; L-03301-1004-09
물품설명 -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장착되는 철강재질의 물품으로 중앙에 변속기로 토크를 전달하기 위한 Input shaft가 통과하는 홀이 가공되어 있음

- (용도) 토크컨버터를 대체하여 엔진의 토크(회전력)를 증대시키고, 엔진에서 발생하는 불규칙한 동력을 흡수하여 부드럽게 변속기로 전달하는 댐핑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함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D) 여러 가지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오버드라이브ㆍ자동변속장치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토크컨버터;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 부분품을 제외한다); 기어피니언; 직접 구동식 교합 클러치와 셀렉터 봉”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토크컨버터를 대체하는 것으로 엔진의 토크 증대 및 변속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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