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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10
시행일자 2024-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Preparations of Edible oil; CHICKEN SEASONING OIL
물품설명 습식용출 공정으로 생산한 닭 지방을 식물성(양파, 대파) 착즙액과 혼합하여 증기로 가열하고 토코페롤을 첨가한 후 여과한 황색계 투명 오일상

- 용도: 식품 조미용(향미유)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7호는“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한다(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들은 보통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의 조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한다. 이 호의 물품은(이것의 지방이나 기름은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 유화(emulsification)(예: 탈지분유로서)ㆍ교반ㆍ구조의 조정(조직이나 결정 구조를 조정한)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ㆍ전분ㆍ착색제ㆍ향미료ㆍ비타민ㆍ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될 수 있다[이 류의 주 제1호다목의 제한을 전제로 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조제한 향미유로 사용되는 ‘동물성 지방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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