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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355
시행일자 2024-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Laser Scale ; BL57 ; BL57-005REGC***
물품설명 - Scale, Head(발광부, 수광부), Interface Unit, Cable로 구성된 Laser Scale
- 기능 : Head에서 레이저 광을 조사하면, 홀로그램 격자가 있는 Scale에 반사되어 오는 빛을 다시 수광하고,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함으로써 대상 Unit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
- 광원사양 : 레이저 다이오드 파장 790㎚


(신청물품)





(주요구성요소 구조도)

-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① Scale : 구동 Unit에 장착되어 Scale의 눈금으로 대상 Unit의 위치를 측정
② Head : 레이저 광원 발광부, 수광부 및 모듈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상 Unit의 위치를 읽어내어 Interface Unit으로 보냄
③ Interface Unit : Head에서 읽어낸 아날로그 출력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④ Cable : Head와 Interface Unit을 연결하여 각종 신호를 주고 받음

(Head부의 내부구성요소)






(Head부의 Scale 확대사진)
- 측정원리
① Laser Scale의 Head에서 홀로그램 격자가 있는 Scale로 레이저 광을 조사
② Polarization beam splitter에 의해 P파는 통과되고, S파는 반사됨
③ Mirror에 반사되면서 P파는 S파로, S파는 P파로 변환됨
④ 동일한 방식으로 변환된 빛이 Photo Detector로 수광됨
⑤ Head에서 읽어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정확한 위치 측정

※ 위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Scale을 결합시키고 대상물이 움직이면 고정되어 있는 Head의 발광부/수광부에 의해서 Scale의 눈금을 읽어 위치를 측정함

- 주변기기와의 연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5호에 “제9013호제9031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광학식 측정용ㆍ검사용 기기는 제9031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제9031.49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 측정용의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구로 포함되는 물품으로 “광학식이나 눈금자가 있는 비교측정기, 광학식 표면검사기, 광학식 측각기나 각도게이지” 등을 예시하고 있고,

- 또한, 제9031.49호 소호 해설에서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그 밖의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레이저 광을 이용하여 물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기로 “그 밖의 광학식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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