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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926
시행일자 2024-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92-2000
품명 Other bags with outer surface of sheeting of textile materials; POUCH; 하프하프 멀티 파우치
물품설명 ㅇ (개요)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나일론)로 만든 사각형의 여행용 다용도 가방으로, 중앙에 슬라이드 파스너를 두 개의 후크 손잡이로 개폐하는 구조로 되어있음
ㅇ (규격) 35x24c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4202.92호에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며, “이 호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은 열거한 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그 재료나 종이(바탕은 목재·금속 등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로서 전부 또는 대부분 피복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나일론)로 만든 그 밖의 가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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