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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49
시행일자 2024-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6.90-2000
품명 산부식제; E-5502EBM; 5g ea/Syringes; US;
물품설명 ㅇ 인산, 벤잘코늄클로라이드, 잔탄검, 색소, 증류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청색 겔상을 시린지에 충진한 것과 별도 포장된 팁 60개를 설명서와 함께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5g x 4ea)
- 용도 : 치과용 산부식제(접착력 향상을 위한 에칭)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ㆍ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되며, HSK 제3306.90-2000호에는 “치과위생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특히 이들 호의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으로 그러한 용도에 알맞게 소매포장된 것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30류 주 제1호에 따르면 제30류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조제품(치료용이나 예방용을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치아의 수복물을 접착하기 전에 치아를 산 부식하는 물품으로 치과용 위생물품 범위에 해당되어 제3006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산 부식제와 일회용 팁이 소매포장된 치과위생용 제품으로 산부식제에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3306.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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