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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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0-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2.10-1000 |
| 품명 | Mixture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s; YOGHURT FLAVOR P-026192 |
| 물품설명 |
방향성 물질 10.4%(Acetoin 8%, Acetaldehyde 1%, 2,3-Pentanedione 0.9%, Maltol 0.5%), 말토덱스트린 66.3%, MCT oil 12.2%, 변성전분 9.6% 등으로 혼합‧조제한 미황색의 분말상
- 용도 : 식품 공업용 향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302.10호에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ㆍ식품ㆍ음료공업(예: 과자ㆍ식품ㆍ음료의 향미 등)이나 그 밖의 공업에서(예: 비누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6) 하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정유ㆍ레지노이드ㆍ추출한 올레오레진ㆍ합성 향료)에 희석제(diluent)ㆍ증량제(carrier)[예: 식물유ㆍ덱스트로스(dextrose)나 전분]를 첨가한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로서 식품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2.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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