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900 |
|---|---|
| 시행일자 | 2024-10-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VITAMIN D3 1.0 MIU/G |
| 물품설명 |
비타민 D3 2.5%, MCT Oil 97.25%, 비타민 E(산화 방지제)를 혼합한 무색투명한 오일
- 용도 : 식품 제조용(건강기능식품, 식품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ㆍ무기물ㆍ아미노산ㆍ농축물ㆍ추출물ㆍ분리물(isolate)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감미제ㆍ색소ㆍ향미제ㆍ방향성(芳香性) 물질ㆍ캐리어(carrier)ㆍ충전제ㆍ안정제(stabilizer)나 다른 기술적 보조제를 함유하는지에 상관없이 여기에 포함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936호 HS해설서에서 비타민 등을 ‘용제(溶劑 : solvent)(예: 올레산에틸ㆍ프로판-1,2-디올ㆍ에탄디올ㆍ식물유)에 희석한 것’에 대하여 “첨가량이나 흡수 처리가 이들 물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양(量)이나 흡수 처리를 초과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기본적 특성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 특히 일반 용도보다도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