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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854
시행일자 2024-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1.10-0000
품명 Refined copper tubes and pipes; ASSY TUBE-DISCHARGE; DA97-19007A;
물품설명 - 냉장고의 냉장·냉동 시스템에 사용되는 Recipro Compressor에 설치된 구리로 만든 관으로 Compressor의 Sheel과 연결할 수 있는 Adapter가 관 중앙부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임

- 용도 : Recipro Compressor* 내부의 Line DIS ASS’Y에 용접되어 압축된 냉매가스를 밖으로(응축기) 내보낼 때 지나가는 연결관 역할
* 냉장고의 냉장·냉동 시스템에 사용

- 구성요소
∙ COPPER TUBE : COMPRESSOR에서 압축된 냉매를 외부로 공급해주는 연결관(Cu 99.96%)
∙ Adapter : COMPRESSOR의 SHEEL과 용접되어 COPPER TUBE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 CU RING(인청동) : COPPER TUBE와 ADAPTER 두가지를 용접을 통해 연결해주는 재료(Cu+Sn+P 99.5% 이상)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수입검사 → 동PIPE 컷팅 → 면취 → 세척 → 축관 → 조립 → 용접링 삽입 → 용접 → 검사 → 포장 → 출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11호의 용어는 “구리로 만든 관(管)”을 규정하고, 제7411.10-0000호에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관(管)은 제15부 주 제9호 마목에 정의하고 있다. 제7304호부터 제7306호까지의 해설은 이 호의 범위와 해당 물품의 제조방법에 관해서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리로 만든 관(管)은 많은 공업용도(예: 조리용ㆍ가열용ㆍ증류용ㆍ정제용이나 증발용의 기기에 사용한다)를 가지며, 또 건축물에 있어서 가정용이나 일반용의 물이나 가스의 공급용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9호 마목에서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 모양으로서 그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 길이를 통하여 모서리가 둥근 모양일 수도 있는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고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管)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74류 주 제1호에서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 … 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전 길이에 걸쳐 횡단면과 두께가 균일한 원형의 중공을 가진 정제한 구리(Cu 함량 99.90% 이상)로 만든 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411.1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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