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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02
시행일자 2024-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VITAMIN B12 Feed additive 1%
물품설명 비타민 B12 1%를 전분(부형제)과 혼합하여 조제한 분홍색계 분말상

- 용도: 사료용 (사료의 종류: 보조사료/비타민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 작물사료(farm-produced food)는 보통 단백질ㆍ미네랄이나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균형이 잘 잡힌 동물의 식사(diet)가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조제품은 단백질ㆍ미네랄ㆍ비타민에 그 밖의 영양분의 담체(擔體 : carrier)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ㆍ프로비타민(provitamin)ㆍ아미노산(amino-acid)ㆍ항생물질(antibiotic)ㆍ콕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ㆍ미량원소(trace element)ㆍ유화제(emulsifier)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ㆍ식욕증진제(appetiser)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2936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보존이나 수송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정화시킬 수도 있다.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것, 고결방지제(anti-caking agent)(예: 탄수화물)를 첨가한 것, 특정한 물질(예: 젤라틴ㆍ왁스나 지방)로 도포한 것(가소화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적절한 물질(예: 실릭산)에 흡수시킨 것"을 예시하면서 “첨가량이나 흡수 처리가 이들 물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양(量)이나 흡수 처리를 초과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기본적 특성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 특히 일반 용도보다도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4호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료(비타민제)'로 충청남도 사료성분등록증(제CCBF80050호, 충청남도지사)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되어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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