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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990
시행일자 2024-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50-1000
품명 Processing units other than those of subheading 8471.41 or 8471.49; SYS CTRL CTC; B1000122;
물품설명 - 국내 구매업체로부터 구매한 산업용 컴퓨터로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ASHER)에 장착되어 Controller로 사용되고 장비에 장착된 상태로 수출되었다가 수리 등의 사유로 해당 장비에서 탈착하고 SSD가 포맷된 상태로 재수입된 물품

- 저장장치인 SSD가 포맷되고 일체의 소프트웨어가 제거되었으나 CPU, RAM, SSD 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재수입된 산업용 컴퓨터로서 하드웨어 구성품을 모두 갖추고 있는 물품임

- 구성요소 : CPU, RAM, Mother Board, RAID Kit, 저장장치(SSD) 2개, Lan Card, CP-104, DeviceNet Master card

- 주요 사양(국내 구매 당시)
∙CPU : CORE 3.6G 8M 1150P 4CORE I7-4790(64bit)
∙RAM : 4G DDR3-1600 240PIN 256X8 SAM(G)
∙OS : Windows 7 Professional 32bit 영문(수입시 삭제됨)
∙SSD : SAM SSD 850PRO 2.5" 256GB MLX MZ-7KE256B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6호 가목에서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다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1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가 분류되고,

 소호 제8471.50호에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ㆍ입력장치ㆍ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A) 자동자료처리기계’에 대해 “이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이 류의 주 제5호 가목에 있는 조건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동일한 하우징 내에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로 이루어지거나 따로 분리되어 상호 접속된 여러 개의 단위기기로 구성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반도체 장비에 장착되어 수출된 후 수리등의 사유로 장비에서 탈착되어 SSD가 포맷되고 운영체제가 삭제되어 재수입된 물품으로 기억장치, 중앙처리장치 등은 내장되어 있는 산업용 컴퓨터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산업용 컴퓨터로서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처리장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1.5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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